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 연 2.0% 금리로 1000만원 대출


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  연 2.0% 금리로 1000만원 대출

특례보증 제도 개편지원 대상 확대 및 중복 지원도 가능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포함됐다.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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