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주변 주차도 허용


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주변 주차도 허용

중기부, 10월 24일·11월 28일 시범 운영 뒤 내년 정례화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10월 24일과 11월 28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통시장 가는 날’ 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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