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10월 19일(화)부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됩니다. 중·상위 가격대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인하됩니다. 6억~9억 원 부동산 매매 시 0.5%에서 0.4%로, 3억~6억 원 임대차 시 0.4%에서 0.3%로 변경된 상한요율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주택 매매 시 4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5억 원 주택 전세 계약 시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된 중개보수가 적용됩니다. 상위 가격대 부동산 구간의 요율은 매매 9억~15억 원 이상의 경우 0.9%에서 0.5~0.7%로, 임대차 계약 시 6억~15억 원 이상은 0.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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