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인하, 상한요율, 중개보수 개편안)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인하, 상한요율, 중개보수 개편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10월 19일(화)부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가 인하됩니다. 중·상위 가격대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인하됩니다. 6억~9억 원 부동산 매매 시 0.5%에서 0.4%로, 3억~6억 원 임대차 시 0.4%에서 0.3%로 변경된 상한요율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원 주택 매매 시 4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5억 원 주택 전세 계약 시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된 중개보수가 적용됩니다. 상위 가격대 부동산 구간의 요율은 매매 9억~15억 원 이상의 경우 0.9%에서 0.5~0.7%로, 임대차 계약 시 6억~15억 원 이상은 0.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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