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기타소득 8.8% 계산


권리금 기타소득 8.8% 계산

상가를 양도양수 또는 매매등을 할때 권리금을 포함해서 계산할때가 있습니다. 권리금이 없을때는 상관이 없으나, 나중에 빠져나올때 권리금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권리계약시 세금신고를 안하는걸로 했는데 추후에 매수자(인수자)가 따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야되는 권리금 세금신고를 실무에서는 왜 대부분 하지 않는걸까요? 권리금 신고를 꺼리는 이유?! 권리금은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임의의 자산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보통 영업권리, 시설권리, 바닥권리로 칭하는데요. 명확한 근거는 아니다보니 정해진 금액이 없기는 합니다. 이 권리금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신고를 할 경우 매도자(파는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신고라는것 자체가 '세금신고'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에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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