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보험금 지급!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보험금 지급!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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