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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