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국세청 코로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코로나 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특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에게 최대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때 공제 금액은 2020년 귀속은 50%이며 2021년 귀속은 70%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이며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공제 배제 대상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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