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년 2022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28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름(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발급기관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의 개인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아 스마트폰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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