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세대에 관한 취득세 Q&A 정리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등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 기준이 되는 세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세대의 기준과 30세미만의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65세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가 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될지 등 세대에 관한 취득세 Q&A를 정리했다. 1)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소득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²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¹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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