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Q&A_집주인 편 Q. 전세계약이 6개월 남은 집은 매입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면 실입주 할 계획이었는데요. 임차인이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가요? A.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입니다. 문제는 소유권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매도를 원인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권이 성립되면 매물을 매수자에게 포괄 승계하니,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입주 사유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계약을 6개월 전에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6개월 전에 미리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잔금이 마련되지 않아도 소유권을 먼저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청구권 사용 가능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지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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