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 정리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라는 특수한 거주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근 임대차법이 개정되다보니 집주인의 거주권, 재산권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가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두 가지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부족이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둘의 틀은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도 많습니다. Q&A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1. 임대차 관련 법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자세하게 알고싶다. A. 정확한 구분은 ‘임대하는 건물의 주된 용도’다. 주 용도가 주택으로 쓰이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주거가 가능한 건물이지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쓰인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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