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생숙 다주택자 절세


오피스텔 생숙 다주택자 절세

다주택자 절세 Q&A (오피스텔, 생숙) Q.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세법에서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 즉,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렇게 단계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단계별로 따져보면 먼저 이 아파텔이 완공되기 전 분양권 상태의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나 일반 아파트 분양권과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분양권이 완공되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될 때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4.6%의 일반 오피스텔 취득과 같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이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주거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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