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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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왔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 발견 후 내 손으로 해결한다면 추후 하자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숨어있는 하자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자 발생 시 피해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한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의 범위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비틀림, 처짐, 붕괴, 균열 파손, 누수 등의 결함을 말합니다. Q.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는데..어쩌죠?" A. 이럴 땐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계약물에 흠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Q. "계약 후 6개월 뒤에 하자를 알게 되었어요... 손해배상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유상 거래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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