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야 할 돈을 받지못했을때,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빌려준 돈, 받아야 할 돈을 받지못했을때,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는다던가,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급료를 못받는다던가 이럴때 가장 빠르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있는게 지급명령입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접수를 하면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점과 재판과정없이 준비서면만으로 심리를 한다는게 있으나, 반드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란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명확한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직장주소도 상관없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입니다. 이건 지급명령 신청서인데 여기에 맞게끔 글을 쓰신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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