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집을 구매하거나 원룸월세 등등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할경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주소지를 변경하게되면 14일 이내로 담당 동사무소에 신고해야하는 법령이 있어서 꼭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이에 불응하게되면 과태료와 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때문에 대수롭지않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하는데 요즘은 직접 가서하는것보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경우가 대부분 많죠 직접갈 시간도 어렵고 이사하게되면 정신도 없을터라 집에서 정부24(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주시면 훨씬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오후6이 이후나 공휴일에 신고하게되면 다음날에 접수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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