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0m이상 건축규제 완화...하수관리는 강화


제주도 300m이상 건축규제 완화...하수관리는 강화

제주도가 난개발을 막는다며 표고 300 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결국 제동이 걸렸었죠. 결국 제주도가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을 허가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대신 하수처리 권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이나 녹지 관리 지역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발 속에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안을 변경했습니다. 또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어야만 개발을 허용하려던 연결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동 지역의 공동주택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승인...



원문링크 : 제주도 300m이상 건축규제 완화...하수관리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