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입자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입자 분들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바로 홈택스나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의 재무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고, 전세 사기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국세를 많이 빚지고 있거나, 역전세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받았거나, 그냥 돈을 챙겨서 도망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분들은 전세금을 되찾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런 제도는 세입자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분들은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에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은 집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열람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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