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1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유치원, 일회용품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 부동산: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부동산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및 청년 가구, 장애인 가구,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두 명이면 25점, 세 명이면 35점, 네 명 이상이면 40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면적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 가구나 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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