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 다자녀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 침수차량 확인 국공립 사립 유치원 신청 일회용품 금지


11월부터 바뀌는 정부정책 다자녀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 침수차량 확인 국공립 사립 유치원 신청 일회용품 금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1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유치원, 일회용품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 부동산: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부동산 분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및 청년 가구, 장애인 가구, 지역 주민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두 명이면 25점, 세 명이면 35점, 네 명 이상이면 40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면적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 가구나 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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