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로 전세사기를 예방합니다.


이제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로 전세사기를 예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주가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되어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자의 서명 없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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