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단속 카메라 1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


양방향 단속 카메라 1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

오늘은 교통 안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단속 카메라가 더 똑똑해졌습니다. 어떻게 똑똑해졌냐고요? 바로 양방향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면만 찍는 카메라나 후면만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 한 대의 카메라로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개발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장비를 이번 달 11월 13일부터 전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하실 때 뒤에서도 찍힐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장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불법 오토바이 때문입니다. 불법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거나 가려져 있어서, 전면만 찍는 카메라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후면만 찍는 카메라도 도입되었는데요, 이 카메라로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불법 오토바이를 많이 잡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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