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머그샷 공개 제도 개선 피의자나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머그샷 공개 제도 개선 피의자나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개선, 25일부터 시행 법무부, 시행령 제정안 의결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전자기록으로 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도 규정했다. 공개 대상 범죄 확대, 피고인도 포함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만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으며,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공개 대상 범죄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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