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판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가능


자가검사키트 판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가능

자가검사키트 판매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가능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모든 편의점의 50%에 해당)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 부로 해당조치를 종료 현행 변경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자가검사 키트 구매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 식약처 허가 자가검진키트 확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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