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매월 10만원을 2년간 저축 시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 총 580만원을 만기 시 지급해 준다. 매월 10만원씩 2년이면 240만원을 저축하고 3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자격조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불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산정기준표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청년은 제출서류를 인정받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는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으로 선정한다.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근로유지·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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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가산점, 접수기간,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