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도 개편]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정리!


[부동산제도 개편]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절세의 명가,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스타트업 출신 대표 세무사&공인중개사 " "모든 의뢰 건에 대해 세무사 직접 상담" "고효율의 부동산 원스톱 컨설팅" "사후관리 불만족 시 전액 환불제도 도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중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기존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01.01. 이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신축)에 대해 실제 취득한 가액(실거래가) 기준으로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적용 지금까지는 무상취득(증여)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인정액, 즉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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