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을 뜻합니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절세는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월 20만 원 이내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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