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수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①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②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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