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 개정


2023년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 개정

2023년 개정세법 - 부가가치세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2023년 개정세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1.2% → 연 2.9%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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