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 작성"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확인서 작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매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신고)하고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 세무서에 제출(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는 몇달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세무서 신고자료와 공단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신고내역이 없거나 금액차이가 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를 간추려 "고용 ·산재보험 일용 미가입자 근로내용신고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보험 일용 미가입자 근로내용신고 안내문"을 받게되면 각 근로자별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가입대상자라면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고 가입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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