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적용 요건 ①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그 거래행위 및 계산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③ 현저한 이익요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3억] or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 시가의 5%]   2. 조세회피 목적 여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내국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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