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


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

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폐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0'이 되었으므로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 관련 해석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 (1)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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