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폐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0'이 되었으므로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 관련 해석사례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 (1)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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