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배제업종 ㅣ 간이과세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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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배제업종 ㅣ 간이과세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대부분의 규정도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매출액에 따라 결정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적용기준이 더 낮은데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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