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인적공제 한도)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 유의사항 *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개요 구분 내용 ①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②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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