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 프리랜서 인건비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 - 프리랜서 인건비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 - 프리랜서 삼쩜삼 인건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삼쩜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어떻게 원천세신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돈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3.3%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급한 비용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 3%, 지방세 0.3%를 합해서 3.3%를 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0월에 지급을 했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해야 합니다. 5월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했다면 5월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무사사무실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때문에 생긴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3) 사업소득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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