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보도참고자료]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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