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일시적 인적용역등)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기타소득관련 상담을 하면서 포스팅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소득금액 기준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소득 중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대체로 이릿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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