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 때 "양도세 줄여주는 수리비" 따로 있습니다.


건물 팔 때 "양도세 줄여주는 수리비" 따로 있습니다.

건물 팔 때 "양도세 줄여주는 수리비" 따로 있습니다. 싱크대나 장판, 벽지 등을 교체한 비용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베란다를 확장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됩니다. 같은 수리비인데 왜 어떤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공제되지 않는 걸까요? 그 차이는 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반면,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구체척인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창호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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