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②상시근로자 관련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②상시근로자 관련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②상시근로자 관련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한 Q&A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②상시근로자 관련 Q1. 작년 8월 설립등기 후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한 11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연도 월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한 5개월 인가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계산한 2개월인가요?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 개월 수인 12개월 인가요? A.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인 8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인 12월까지로 계산한 5개월입니다. <관련법령> 조특법§2①․§29의7① 법법§6①②⑥, 법인령§3①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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