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받아도 될까요?


종합소득세 환급 받아도 될까요?

종합소득세 환급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들이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뱉어낼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매년 5월이 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나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화두에 오릅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한다고 하면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러다 세무서에 미운 털 박혀서 세무조사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것일 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세금에도 적용된다. 세무관서에서 세금을 그냥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그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때만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말정산을 하여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을 해 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주로 매년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확정신고서의 총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사업소득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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