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4.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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