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ㅣ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ㅣ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ㅣ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전문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안내(EDI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 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하고 연말정산 보험료를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2024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2023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EDI로 전송하면 이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통보서 전송 : 2024.1.24부터 신고기한 : 2024.3.10 신고방법 : 2023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후 신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1.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



원문링크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ㅣ보수총액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