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재고용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하면서 포스팅합니다. 다행히 관련 질문내용에 대해 국세청 답변이 있네요.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다시 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해 기업이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기업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대해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 5월16일 정규직으로 입사해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년 12월31일 정년퇴직했다. 이후 지난해 1월1일 기업과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기업은 2021년 12월31일 A씨의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고 지난해 1월1일 4대보험에 다시 신규 가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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