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

2023년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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