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④납부세액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④납부세액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④납부세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한 Q&A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④납부세액 계산방법 Q1.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보다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478, 2020.10.21., 서면-2020-법인-5929, 2021.07.29.)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②, 조특령§26의7⑤ 조특법§30의4③(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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