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은 2.5/10,000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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