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세 세금


국민연금 소득세 세금

국민연금 소득세 세금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국민연금 소득세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60대 A씨는 예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 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 소득세를 낸다면 회사에 다닐 때처럼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 소득세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002년 1월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2001년 한해 동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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