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소 (고용보험 직권가입 취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직권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면 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 번거롭지만 취소신청서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209[별지9호서식]고용정보취소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2아래내용 입력 **취소사유는 해당되는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하셔도 됩니다. 3관할지사 공단으로 팩스보내기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comwel.or.kr) 4팩스 수신조회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전자팩스 수신조회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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