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사업자도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사업자도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연간 1천만원을 한도(23.12.31까지, 24년도부터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1억원 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13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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