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안 내는 1세대1주택자 요건


양도세 안 내는 1세대1주택자 요건

양도세 안 내는 1세대1주택자 요건 주택을 팔면서 살 때보다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는 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은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가장 큰 방법입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하고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합니다. 매매가액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는 주택수를 세대별로 계산하므로 1세대 요건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자녀로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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