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2014~2018년에는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보유 1.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안함) 2.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임대유형별 1. (월세)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2.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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