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213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213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213만원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213만원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여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속에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맞추려고 선정기준액 계속 올라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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